이주를 원하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동, 잠실 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6월 16일 창덕여고에서 방이동 445-11번지 일대에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를 보고 무조건 유치를 원하는 주민, 생태환경지구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 주민,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친환경론자의 반대 의견, 그리고 한예종의 유치를 통해 송파구민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가식적 행위는 아닌지, 또한 실질적인 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송파구민 전체의 공적 이익을 위한 행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주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 지역에서 후대까지 거주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지만 사적지 지정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풍납동 주민들은 이토록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며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행정이 과연 합당한가?
역사적,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는 4대문 안은 이주나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빌딩이 신축되고 아파트가 건축 되고 있는 반면, 풍납동은 일부지역에 유구가 발견되고 유물이 출토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왕궁 터 추정’ 이란 말장난에 조응해서 진실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고 적법한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불현듯 ‘드레퓌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군부는 범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국가 안보’ 라는 이름으로 죄가 없는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에게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1906년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재판소에서 드레퓌스는 무죄를 선고받고 소령으로 다시 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거론하자면 1964년에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6만 여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2005년 비밀문건이 해제되어 공개 되었을 때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에 군사적 간섭을 위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어쩌면, 풍납동도 ‘문화재’란 미명하에 사욕을 앞세운 몇 사람의 과도한 왜곡과 조작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사 왜곡의 중심에 살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으며 주거권과 재산권을 상실한 채 치 떨리는 분노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권 당시 몇 사람의 탐욕스런 사학자들이 시류에 영합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풍납동에 ‘왕궁 터’ 란 용어를 사용하여 출세했지만 고대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문화공원’에 전시된 건물지에 2개 정도 '넓적한 돌' 이 발견되었지만 '주춧돌'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수십 개의 돌들을 외부에서 가져와 마치 현장에서 발견 된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각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마치 ‘왕궁 터’라도 발견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조작된 배치는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행보와는 정반대의 행정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의회에서 발언했듯이 20년 동안 거액을 들여 발굴 작업을 했지만 ‘왕궁 터’를 증거 할 만한 단서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학자들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리배들 주장의 집단극화 현상으로 풍납동은 ‘왕궁 터’로 이미 고착화 되었고 일부 공무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 터’ 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발언을 통해 마치 풍납동에 거대한 ‘왕궁 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 발표해서 풍납동을 이 고통의 늪에 빠뜨린 ‘5적’들에 대한 고발조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사업 절차의 부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상실했지만 문화재란 이유로 재산권과 주거복지권을 침탈당하면서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든 이 사학계의 풍토와 역사학계를 대상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적폐청산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왕궁 터’ 진위 여부를 떠나 사적지 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에 의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풍납동에서는 현재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시행중인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는지” 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찬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모 법률법인의 법률 검토의견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50세대 이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이주를 원하는 주민대표들은 6월 14일 구청장을 만나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고 6월 2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주관련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보상만 해주고 내보내는 정책은 대표적인 행정개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풍납동 사적지지정과 관련하여 보상을 신청한 가구 중에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 라고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2016년 8월 박춘희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 시 이주대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서울시장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다섯째, 이주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예산 문제로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인 풍납토성 복원비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비만 주고 몰아내는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 일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은 하위법이 미정비 상태라면 규칙과 세칙을 수정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법령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주계획을 조속히 수립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