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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임시회-구정질문

윤영한 2017. 4.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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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區廳은 삼표공장과 사적지 문제에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2017-03-22 오후 10:13:5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삼표산업과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적지 지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149월 임시회에서 발언을 했지만 별 진전된 바가 없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표레미콘 공장 관련 발언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비산 먼지, 공장 출입 차에 대한 물 세척, 도로에 쌓인 시멘트 가루 청소,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소음공해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721일 삼표레미콘 공장 사일로(SILO) 파열로 인해 상당량의 시멘트가 분산되어서 인근주택에 피해가 우려되어

    본의원은 구청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20168171차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우리동네 공기 질 측정

    서비스를 신청 하였고 2차로 11월에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대기 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측정은 삼표공장 인근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1차 측정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대기환경기준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오존(O3)을 제외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탄소(CO2)

    서울시 평균과 송파구 도시대기측정소 평균보다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2차 측정에서도 미세먼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과 송파구 측정소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 되었습니다.

     

    서울 숲 조성과 연관성이 있는 성수동 삼표공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성수동 삼표공장 철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풍납동 공장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를 볼 때 풍납동 삼표공장 이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9일 주)삼표산업이 국토 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취소 소송, 즉 레미콘 공장 이전관련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에서 삼표산업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이어 또 다른 여러 소송 건으로 공장 이전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이전 시까지는 주민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차원에서 구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삼표공장 조기이전을 위한 구청의 대응 정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삼표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도 감독한 내용

    둘째, 2차에 걸친 대기 질 측정결과에 대한 구청의 조치 여부

    셋째, 공장이 위치한 곳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으로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조치내역

    넷째, 구청과 ()삼표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수년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

    다섯째, 공장 이전과 동시에 차주들에게도 생존권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작년에 역사문화재과가 신설되어 철거 부지에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 보상건물을 활용한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예전보다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왕궁터 추정 지역이며 기획보상 지역인 II - 3 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전체 301필지 33,726중 사적지 미신청지는

    131필지에 12,790나 차지합니다.

     

    협의 보상 원칙으로 강제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아 협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보상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동네가 슬럼화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보장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보상가를 책정하고는 있지만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적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가 상존한 가운데

    거주자 수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상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건물과 활용도 높은 건물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왕궁터 등 사적지 복원 계획이라면

    구청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합니다.

     

    문화재청은 서성벽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판결에서 서성벽 존재의 불확실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화재 발굴과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성난 주민 638명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사적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9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몇 해가 지나도록 토성정비 사업의 본래목적과 달리 활용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1심 재판의 결과이지만 이 기회에 불확실하고 불필요한 복원사업은 중단하고 보상이 이미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만 성벽 연결

    사업에 집중해서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구청이 앞장서야 합니다.

    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일방적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의 패소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사업인정고시 패소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사적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일부 주민들은 삼표공장 부지활용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표와의 진전된 협상으로 공장을 조기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용도변경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건축의 가능성은 있는지

     

    넷째,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사적지 지정 축소 및 취소를 위해 주)삼표산업의 자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섯째, 삼표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승소로 인해 추진했던 협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업이미지 조차도 의식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삼표와의 협상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사적지와 관련된 행정의 흔적을 보면 집행부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의문이 들고 이지점에서 구청의 자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이 이제는 허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 십 년간 쌓인 주민들의 피로감과 박탈감을 넘어

    풍납동을 살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바로 구청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무분별한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고증도 없는 추정만으로 시작된 인의적인

    문화재 복원계획을 철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사수와 주거복지를 위해 송파구청은 사적지 지정 축소 및 해제와 삼표 레미콘 조기이전에 주민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먼저, ‘()삼표산업 풍납공장 주변 환경측정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2차례에 걸쳐 미세먼지를 비롯한 6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지만 미세먼지 등에 예민한 주민들도 있으므로 살수시설 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2동 주민과 환경단체 그린시니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2016.7~9)을 실시하여 공장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철저히 가동해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기사업장은 시멘트 제조시설로 생산공정과 차량 세척폐수 등의 모든 폐수는 3차례의 침전을 거쳐 레미콘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난해 91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이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협상과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10여년간 삼표 소유부지

    23필지중(20,931) 18필지(13,566)를 협의취득하였지만, 나머지 5필지(7,365)는 삼표측에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25국토교통부문화재청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삼표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수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과는 별개로 협의를 가졌고, 여기서 공장 자진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까지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119일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인 삼표가 승소하였고, 판결 후 삼표측에서 협의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모두 공동으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삼표레미콘 보상업무는 공장부지 소유자인 삼표외에 지입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일단락되어 보상업무를 개시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소유자외 지입차량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패소원인과 대책,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9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는 삼표, 피고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구와 문화재청, 서울시가 보조참가인으로 공동참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삼표레미콘부지 지표 아래 문화재가 있을 개연성이 낮고, 문화재의 원형유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익대비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변호사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1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항소하였으며,

     학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인정고시는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어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삼표가 보상협의 중에 보상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인정고시를 한 것이며, 일반지역은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협의취득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

    소송결과가 나온 후 관계기관간 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활용과 사적지 해제 공동노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부지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법에 따라 엄격히 보존, 관리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로만 활용할수

    있을 뿐, 문화재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역시 문화재 해제를 전제로 해야 하나해제는 문화재가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삼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 소송 중이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추후 소송이 종결되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삼표와의 협상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은 구청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에도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삼표측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삼표측에서도 자진이주 의사가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계속

    접촉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결국은 재정문제로 귀결되는데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마저

    미루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입장은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역사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라도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 종합대책을 만들고,그 핵심은 풍납동의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풍납동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3-22 22:13 송고